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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종합소득세

세상정보 보부상 2024. 5. 8. 21:3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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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란?

     

    먼저 소득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소득의 종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총 6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런 소득을 모두 합산한 것을 “종합소득” 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6가지 소득을 모두 합한 나의 종합소득이 얼마인지가 중요한데요. 이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해도 되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에 근무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지난 2월에 연말정산을 완료한 사람
    •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이 있다면 두 곳 중 한 곳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없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소득이 없는 사람 = 퇴직소득, 양도소득만 있는 사람
    • 연 소득이 150만원 이하인 사람

    이 외의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모든 세금은 신고, 납부해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기한이 자닜을 경우 가산세가 추가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전년도 1월~12월분 : 당해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필요

    즉, 2023년 1월~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2024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세금납부를 해야합니다.

     

     

    신고 및 납부 불이행 또는 지연 이행 시 기존 세금에 가산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늦게 신고한 벌금인 셈이죠.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납부할 세액 x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할 세액 x 미납일수 x 2.5/10,000

     

    예를들어,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이고 미납일수가 30일이었다면

    10,000,000 x 30 x 2.5 / 10,000 = 75,000원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를 이해하려면 용어부터 알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본 용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입금액 = 매출액
    • 필요경비 =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 종합소득금액 = 매출액 – 사업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 종합소득공제 = 일정 요건 충족 시 소득에서 차감해 주는 금액
    • 과세표준 = 세금 부과 시 기준금액 (세율을 곱하기 전 금액)
    • 세율 = 세법에 의해 정해진 소득세율
    • 세액공제,감면 = 일정요건 충족 시 세금을 깎아주는 금액
    • 가산세 =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
    • 납부세액 =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
    • 참고로 소득세의 10%만큼 “지방소득세”라고 하여 추가로 더 세금을 납부해야 함

     

     

     

     

    신고유형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유형이 다양합니다. 신고유형은 필요경비와 관련이 있는데요. 신고유형은 위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에 있어서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신고유형에 따라 필요경비 금액이 달라지고, 필요경비 금액이 달라짐에 따라 종합소득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종합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신고유형은 아래와 같이 총 4가지가 있으며 4가지 중 1개를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난이도 신고방법
    추계신고 단순경비 장부작성 없이 추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기준경비 ☆ ☆
    장부신고 간편장부 ☆ ☆ ☆ 장부작성하여 실제 필요경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복식부기 ☆ ☆ ☆ ☆

     

     

    1) 추계신고

     

     

    장부를 작성이 불필요하며, 소득금액을 추정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장부 없이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이며 무기장 신고 또는 추계신고라고 합니다. 기장이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무기장 신고, 소득금액을 추산해서 계산한다라는 뜻에서 추계신고라고 합니다. 

     

     

    2) 장부신고

     

    실제 사용한 사업관련 필요경비를 집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장부를 작성하고 비용을 모두 집계해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걸리고, 추계신고에 비해 신고방법도 복잡함

     

     

     

     

    3) 장부신고 vs 추계신고


    두 신고 방법의 차이는 예를 들어 비교해드릴게요.

     

    • 수입금액 : 1천만원
    • 추계신고 시 : 경비율이 80% (경비율은 업종마다 다름)
    • 실제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 :  700만원

     

    → 추계신고인 경우 필요경비는 800만원 ( = 1,000만원 x 0.8) => 종합소득금액 : 200만원

    → 장부신고의 경우 필요경비는 있는 그대로 700만원 => 종합소득금액 : 300만원


    이것만 놓고 보면 추계신고가 더 유리해보이지만 실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본 예에서는 추계신고 시 경비율이 80%로 설명 드렸지만, 실제로는 본인의 추계신고 시 경비율이 50%일 수도 있고, 실제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가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업 경비율을 확인하시고 가장 안전하면서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추계신고에서도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 보다 더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단순경비율로 신고가능하신 사업자분들은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것이 장부신고하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기준경비율 대상이신분들은 통상적으로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것 보다는 장부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계신고
    단순경비 기준경비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종합소득금액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종합소득금액

     

     

     

     

     

     

    장부신고 대상 중에서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부신고
    간편장부 복식부기
    - 간단한 약식 장부
    -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고안한 장부
    - 회계지식이 없어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 가능
    - 차변 & 대변 이중으로 작성하는 정식 장부
    - 전문가에게 기장료를 지급하고 장부 작성을 의뢰
    - 조특법 세액공제, 감면받을 때도 필요

     

     

    동일한 거래에 대해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로 각각 작성한 장부의 예시도 비교해 보셔도 좋을거 같습니다.

     

     

    (예시) 장부작성 - 간편장부

     

     

     

     

     

    (예시) 장부작성 - 복식부기

     

     

    4가지 신고유형 중에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에 따른 수입금액(매출액)별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신고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기본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종합소득세 기본정보 중에서 특히 "절세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줄이기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감면”을 빠짐없이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공제

     

     


    먼저 종합소득공제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본공제》 본인 & 부양가족 : 1인당 150만원

    《경로우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 : 1인당 100만원 추가

    《장애인공제》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부녀자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 : 50만원 추가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배우자 소득유무 불구하고 공제 대상)

    ② 배우자 없는 여성근로자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으면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 : 1인당 100만원 추가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가 중복되는 경우 : 《한부모공제》 적용함

     

     

     

     

     

     

    < 부양가족 요건 >

     


    (1)나이요건 + (2)소득요건 =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해야 함

    (1) 나이요건
    ① 배우자: 나이 무관, 법률혼만 가능, 12월 31일 이전 이혼자 제외
    ② 부모, 조부모: 만 60세 이상
    ③ 자녀: 만 20세 이하
    ④ 형제자매: 만 60세 이상 혹은 만 20세 이하
    ⑤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님, 장인, 장모님)과 형제자매(시동생, 시누이, 처제, 처남)도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충족 시 공제가능

    (2) 소득요건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부양가족 등재 가능 (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원 이하)

    *중복공제 불가능
    부양가족 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

    예시) 20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해당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함. 이때 자녀의 아버지, 어머니 둘 다 공제 받을 수는 없고, 둘 중에 1인만 선택하여 공제 받을 수 있음

    TIP)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가족 중에 소득이 높은 사람 쪽에 소득공제 받는 것이 유리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①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환급 시행됨 (정부 조세특례법적용, 연금저축과 별도로 추가 소득공제 시행)
    ② 납입금액 전액에 대하여 연복리 이자적용+운용수익에 따라 부가공제금 지급
    ③ 법적 수급권보호 (타 금융권과 상관없이 압류로부터 지급전액 보호법 적용)
    ④ 사업자 상해보험 가입 전액지원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나 자녀가 수령가능한 지급규정으로 가족생계 지원기능 부여)
    ⑤ 부금납입금액 이내 자금 필요시 무담보 무보증으로 저리대출 가능

     

     

     

     

     

     

     

     

     

     

    세액공제, 감면

     

     

     

    1. 자녀세액공제
    7세 이상의 기본공제 대상자 자녀
    - 1인 : 15만원
    - 2인 : 30만원
    - 3인 이상 : 30만원 + 2인 초과 자녀 1인당 30만원

    2. 출산, 입양 세액공제
    - 출산, 입양한 자녀가 첫째 : 30만원
    - 출산, 입양한 자녀가 둘째 : 50만원
    - 출산, 입양한 자녀가 셋째 이상 : 70만원

    3. 표준세액 공제 7만원

    4. 전자신고 세액공제 2만원
    Tip) 서면신고 대신에 홈택스 전자신고

     

     

    중소기업 최대 100% 세액 감면 (조특법 제 6조)

    증가된 인건비 최대 20% 세액 공제 (조특법 제29조의 4)

    근로자 신규채용 시 증가된 근로자 1인당 최대 1,200만원 세액공제 (조특법 제 29조의 7)

    4대보험료 회사부담분 최대 100% 세액공제 (조특법 제30조의 4)

     

     

    조특법에 따른 세액공제, 감면은 적용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작성해야 하는 서식도 많은 편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직접 신고할 때에는 감면신청을 제대로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규정이 있다"정도만이라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데, "이정도가 있다"정도만이라도 알아도 향후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세무신고 의뢰할 때 제대로 공제, 감면이 적용되었는지 정도는 체크해 볼 수 있겠지요.

     

     

     

     

    세율

     

     

     

     

     

     

     

     

    절세 Tip

     

    - 부양가족 명단은 미리 파악하고 가족간 조율 필요
    - 소득공제는 중복공제 불가 → 소득이 높은 사람이 적용받는 것이 유리
    - 부녀자공제에 해당된다면 빼먹지 말 것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가입 (소상공인 소득공제)
    - 서면신고 보다는 전자신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 세금신고 및 납부는 기한 내에 완료할 것(기한 경과 시 가산세 적용됨)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 세율 및 누진공제액

     

    2024년 5월 신고부터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누진공제액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84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624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35% 1,536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706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9,406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억 7,406만원
    10억원 초과 45% 3억 8,406만원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가 적용됩니다. 올해(2024년 5월) 신고부터 과세표준 구간 조정되어 세금 부담이 줄었습니다. 

    - 자영업자 사장님들께서는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노란우산 공제, 기장세액공제 등을 꼭 신고하세요
    -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23년의 소득에 대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2024년 5월)부터는 기존보다 세금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될 예정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일정 부분 조정됐기 때문이죠.

     

    직전 신고까지는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일 때 6%의 세율이 적용됐고,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됐었는데요. 2023년 귀속 소득부터는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일 때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일 때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 세율은 초과누진세율 방식이기 때문에 이 같은 과세표준 조정 효과는 과표 구간이 조정되지 않은 과세표준 5,000만원 초과 개인사업자들에게도 연쇄적으로 적용되는데요. 전년도와 동일한 소득일 경우 올해에는 세금을 조금 덜 내게 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ㅇ 초과누진세율 :  과세표준을 여러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적용

    ㅇ 단순누진세율 :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단순히 높은 세율을 적용

    → 초과누진세율은 과세표준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과세표준의 각 단계마다 누진적인 기초세액을 정하고, 다시 초과액에 대해 추가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최종 세액을 정하는 세율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

     

     

     

     

     

    구분 유형 기장의무 경비율
    사업자 (S)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간편/복식 단순/기준
    (A) 외부조정 대상자 복식부기 기준경비율
    (B) 자기조정 대상자
    (C) 복식부기 의무자 (전년도 추계신고)
    (D) 기준경비율 대상자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E) 단순경비율 대상자 (모두채움 이외) 단순경비율
    (F) 모두채움신고서 (납부할 세금 있음)
    (G) 모두채움신고서 (납부할 세금 없음)
    (I)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간편/복식 단순/기준
    (V)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종교인 기타소득 (Q) 모두채움신고서 (납부할 세금 있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R) 모두채움신고서 (납부할 세금 없음)
    비사업자 (T) 이자·배당소득,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근로·연금·기타소득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업종 해당 연도 수입금액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그 밖에 아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체 1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000만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 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일부 사업서비스업
    5억원 이상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작성을 의무적으로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받은 뒤 이들 전문가로부터 발급받은 성실신고확인서와 함께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에게 기장 내용을 확인받는 데 시간이 들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들과는 달리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성실신고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의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가 세무사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로 세금을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야 할 기본정보와 절세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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