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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 무엇일까요? 매달마다 소중한 내 월급에서 야금야금 떼어가는 국민연금은 대체 왜 필요할까요? 여지껏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은 얼마이고, 언제, 얼마를 수령할 수 있는지 이것 저것 궁금한게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수령가능한 나이, 조기수령 조건, 방법에 대해서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거나 소득이 줄어서 생활하기 어렵게 될 시기를 대비해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국가 시행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매달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이가 들어 생업 종사가 어려워졌을 때, 또는 예상치 못한 사고, 질병 등으로 장애가 생기거나 사망했을 때 매달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의학 기술이 발달하여 평균수명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에, 출산율은 심각한 수준으로 낮아지고 노인인구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많은 노인분들이 노후빈곤층으로 전락하여 어렵고 힘든 노후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고자 나라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제도예요.
이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최초로 시작되었고 합니다. 현재는 170여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구요.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월 1일, 근로자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이후 점차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1999년 4월 1일에는 전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643만 명을 넘어섰고 가입자도 2,250만 명으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
국민연금은 꼭 가입해야 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앞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노후에 실직하거나, 소득이 없을 때 나라에서 매달 연금을 지급하여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노후에도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출산율이 낮아지고,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별 다른 노후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 기초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세대는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후 문제는 개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라에서 전 국민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여 노후를 준비하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라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연금제도를 실시하여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득 재분배 효과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부모세대가 자녀세대보다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회통합적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은 근로자에게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기간, 수령금액
국민연금은 국내거주 18세 이상 ~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며,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경우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때 받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참고로, 2022년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월 98만원 정도라고 하네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방법
위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를 클릭하여 국민연금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하거나, [가입내역 조회]를 눌러서 로그인을 합니다.
[개인인증] 공동인증서 이용을 클릭하여 간편인증으로 넘어갑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민간인증서를 선택하고 정보를 입력한 후 [인증요청]을 클릭한 후 개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예상연금액 조회를 눌러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연금/일시금 청구
연금/일시금 청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아래 메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금/일시금 청구가 가능한 유형이 따로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연금 일시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연금급여의 구분 >
● 연금급여(매월 지급) :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1∼3급), 유족연금
● 일시금급여 :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일시보상금(4급)
가입 및 탈퇴
가입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이거나, 학생 및 군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임의가입)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업주부나 학생, 군인이라도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 이력이 없다면 27세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27세 이상은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에서 소득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소득 포함)을 의미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시,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현재 중위수 소득 : 100만원, 연금보험료 90,000원)
탈퇴
탈퇴 또한 임의가입자에 한해서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가입자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업장가입자 이외에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가입자입니다. 즉, 회사소속 가입자가 아닌 개인이 따로 연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며, 가입자의 종류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
-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합니다.(2015년 7월 29일부터 18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도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데, 사업장가입자는 그 중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4.5%를 공제합니다.
- 지역가입자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가입자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으며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됩니다.
- 임의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공단에 신청을 통해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가입이라 합니다.
- 임의계속가입자 :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 이전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1. 연기연금 신청
나이가 많아도 소득이 높다면 연금받는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춘다면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매달 0.6% 씩, 1년에 7.2%가 더해집니다. 최대 5년까지 채우면 연금액이 36%가 불어난답니다. 다만 연금 받을 수 있는 나이지만 여전히 소득이 높다면 오히려 연금액이 깎여서 연기연금이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금액이 2024년 기준 2,989,237원을 넘게되면 감액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임의 가입
임의가입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국민연금 의무 가입대상이 아니어도 본인이 원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만 18세 이상이지만 소득이 없는 학생, 그리고 만 60세 이상이면 만 65세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가입자의 월기준소득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한 값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임의계속가입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민연금 납부와는 다르게 회사에서 일해도 가입자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3. 반환 일시금 다시 적립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데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때 돌려받습니다.
- 의무 가입 연령의 상한선인 만 60세가 되었을 때
- 해외 이민 등으로 국적을 상실했을 때
- 1998년까지 실직 후 1년이 지났을 때(IMF 사태 직후 1998년에 실직했다면 2000년까지 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었음)
일시금을 받았다면 보험료 납부 기간이 짧아져 받을 연금이 줄어듭니다. 연금액을 불리기 위해서는 받았던 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다시 납부하면 됩니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고 과거의 높은 소득대체율이 적용되어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4. 추후 납부하기
만약 중간에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추후에 납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추납, 추후납부라고 하는데요. 추납하면 가입기간이 늘어나 연금액을 불릴 수 있습니다.
- 출산 및 육아로 전업주부가 되었을 때
- 군 복무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때
- 실직 및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워 '납부 예외 신청'을 했을 경우
국민연금 Q & A
직장 퇴사 시 국민연금은 어떻게??
사업장 퇴사신고는 회사에서 신고하므로 본인이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을 땐 납부예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면 지역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임의가입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그리고 회사(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퇴사한 경우에는 회사 담당자가 신고하게 되므로 개인적으로 퇴직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60세 전에 퇴사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직원이 퇴사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후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며, 개인이 별도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퇴사 후에도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퇴사자는 관할지사에 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이 되는데, 이때는 본인이 공단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신고를,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는 방문이나 우편, 전화 및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신고 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출산 전·후 휴가 시 국민연금은 어떻게 ??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산전·후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납부예외 가능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 중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 수당을 받는 기간 중에는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을 다니던 중 출산을 위해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납부예외 신청 기간이 달라집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90일의 기간 동안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게 되어 90일 동안 납부예외가 인정되고,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의 최종 30일의 기간 동안만 휴가급여를 받게 되므로 30일만 납부예외가 인정됩니다.
지역가입자가 회사 취업 시 ??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으로 개인별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를 말합니다.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다가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사업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처리 됩니다. 즉, 개인적으로 납부하지 않게 되고 사업장으로 연금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이때,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그 중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나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나,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지 않는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이때는 월 급여에 맞게 소득신고를 하면 되고,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과거에 냈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는 중에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됩니다. 반면, 개인연금은 물가가 상승하여도 실질가치가 보전되지 않아 받는 연금액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부한 금액 대비 실제 수령액을 보면 국민연금이 일반 개인연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평생 받고, 사망한 후에는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연금은 ‘일정기간 지급’과 ‘평생 지급’ 중 택할 수 있으며, 사망할 경우 지정인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약정금액이 지급됩니다.
-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장애·사망에 대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본인이 희망한다고 하여 납부한 금액을 일시에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가족이 없는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공통점으로는, 국민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개인연금도 상품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소득공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으실 때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에서 대부는 받을 수 없나요?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자금대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부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 금액은 개인별 연간 급여액의 2배(1,000만 원) 이내에서 실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받는 연금액이 30만 원인 노령연금 수급자가 진료비로 700만 원을 사용한 경우 본인 연금액의 2배인 720만 원*을 한도로 실제 사용한 금액 700만 원까지 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부한도(720만 원)= 30만 원 × 12개월 × 2배
<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대부 >
● 대 상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일부 제외)
● 대부금액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 소요비용 (최고 1,000만 원 한도)
※ 매년 대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
● 대부용도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신청기한
● 전·월세보증금 : (신규)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제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대부이자 :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2024년 2분기 연 3.34% 분기별 변동금리)
● 대부상환 : 최대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미거치, 거치 1~2년 중 선택, 최장 7년)
※ 노후긴급자금 대부 신청 전 신청제외대상, 신청자격, 용도별 신청기한 및 구비서류 등을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유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레딧 제도란?
연금의 가입연령에 있는 개인들의 생애주기에서 불가피한 사유 혹은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로 인하여 소득이 상실되거나 감소되어 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없는 기간 동안 개인들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정책입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군복무 크레딧 | 출산 크레딧 | |
근거 규정 | 국민연금법 제18조 | 국민연금법 제19조 |
도입 목적 | 군복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감소 및 상실에 대한 보상 및 향후 이들에 대한 노후 빈곤문제 완화 | 출산율 제고와 여성 가입자의 수급권 획득 기회를 확대하여 연금 사각지대 해소 |
조건 | ‘08년 이후 입대한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한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 ‘08년 이후에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
추가인정기간 | 6개월 | 2자녀: 12개월 3자녀: 30개월 4자녀: 48개월 5자녀 이상: 50개월 |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의 혜택과 조건을 잘 확인하셔서 원하시는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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