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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세? VAT 많이 들어보셨을거예요. 하지만 사업하시면서 이 부가세에 대해서 모르시면 안됩니다. 많은 초보 사장님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부가가치세, 부가세, VAT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 홈택스로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까지 정리해드릴테니 이 글을 통해 개념부터, 신고까지 모두 다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세 란?

     

     

     

     

     

    부가가치세가 무엇일까요? 국세청의 정의를 가져와서 설명드리자면,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즉, 부가가치세(=부가세, VAT)는 부가가치(이윤)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려볼게요.

     



    만약 < 또와 식당 > 사장님이 1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이 매출에 대한 재료값으로 60만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해볼게요.


     

    • 매출액 : 100만원 (부가세 별도)
    • 재료값 : 60만원 (부가세 별도)

     


    사장님의 부가가치(이윤)은 40만원이죠. 간이과세 사업자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업자 사장님들은 생산한 부가가치(이윤)의 10%를 부가세로 내야하기 때문에 사장님의 이윤 40만원에 부과하는 세금, 즉 부가가치세는 4만원입니다. 


    • 부가가치 : (매출액) 100만원 - (재료값) 60만원 = 40만원
    • 부가세 : (부가가치) 40만원 x (부가세율) 10% = 4만원

     


    그런데, 여기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사장님이 구입하신 원재료에도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게 되어 있고, 사장님이 장사하시면서 고객들에게 판매한 음식에도 상품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함께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사장님은 음식 재료 구입을 위해 수산시장을 방문해서 재료값 60만 원에 재료의 부가세 6만 원(60만 원 × 10%)을 더해 총 66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면서 순수 음식값 100만 원에 부가세 10만 원(100만 원 × 10%)을 더한 110만 원을 고객에게 받으셨습니다.

     

    • 재료값 : 60만 원 + 부가세 6만 원(= 60만원 * 10%) = 66만원
    • 매출액 : 100만 원 + 부가세 10만원(= 100만원 * 10%) = 110만 원



    그렇다면 < 또와 식당 > 사장님께서는 재료값을 지불할 때 6만원(매입세액)의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셨고, 음식을 판매하여 10만원(매출세액)의 부가가치세를 고객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일부 간이 사업자나 면세 사업자, 영세 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과세 사업자는 위와 같이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 과정마다 부가세를 부담하기도 하고 부가세를 받게 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재료 등의 상품을 구입하면서 지불한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금액과 일치합니다.

    <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정의 >

    ● 매출세액 : 매출을 거둘 때 붙는 부가세
    ● 매입세액 : 상품‧서비스를 매입하면서 지불한 부가세



    그렇다면, < 또와 식당 >의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 : 부가가치의 10%(일반과세자 기준)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입세액 : 6만 원
    • 매출세액 : 10만 원
    • 부가세 : 10만 원(매출세액) – 6만 원(매입세액) = 4만원

     

    사업자 유형별 신고 및 납부기한



    부가세는 사업 규모가 클수록 자주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소규모 법인 제외)는 매년 네 번, 1‧4‧7‧10월에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매년 두 번, 1월과 7월에 부가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간이과세 개인사업자는 1년마다 1월에 한 번만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아래 표로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구분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할 내용
    법인사업자 1기 예정신고 4월1~25일 1~3월의 사업실적
    1기 확정신고 7월1~25일 4~6월의 사업실적
    2기 예정신고 10월1~25일 7~9월의 사업실적
    2기 확정신고 다음 해 1월1~25일 10~12월의 사업실적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1기 확정신고 7월1~25일 1~6월의 사업실적
    2기 확정신고 다음 해  1월1~25일 7~12월의 사업실적
    간이과세 개인사업자 확정신고 다음 해 1월1~25일 1~12월의 사업실적

     

     

     



    여기서 법인 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 확정신고가 있는데요. 아래 각각 나누어서 설명드려볼게요.


    • 확정신고 : 매년 1월과 7월에 돌아오는 부가세 신고 기한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해당 과세기간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6개월분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서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이미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예정신고 : 각 과세기간의 ‘전반부 절반’을 대상으로 하는 신고입니다. 1기 과세기간(1~6월)의 전반부 절반인 1~3월, 2기 과세기간(7~12월)의 전반부 절반인 7~9월을 각각 ‘예정신고 기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세기간의 절반씩만 지난 상태에서, 해당 과세기간 전체에 부과되는 부가세 세액이 어떻게 결정될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이만큼 정도 예상한다, 예정이다 라는 의미로 ‘예정신고’이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연 매출 기준은 8,000만 원입니다. 연 매출이 8,000만원(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거나(사업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연 매출을 알수 없어서 예상 금액으로 함)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이나 지역일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반면에 주로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 매출액이 8,000만원(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4,800만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 매출 기준 8,000만원은 모든 사업장(매장)의 매출을 합한 금액입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중이라면 모든 사업장 매출을 합한 금액입니다.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 연 매출 8,000만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이상)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 - 1년에 두 번, 1월(전년도 7~12월분)과 7월(1~6월분) - 1년에 한번, 매년 1월(직전연도분)
    - 1~6월에 세금계산서 발행한 사업자는 7월에 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 세율 * 공급가액의 10% 업종별로 1.5~4%
    매입세액 공제 여부 전액 공제 매입액의 0.5%만 공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있음 -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사업자는 발급 의무 있음
    -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 신규사업자는 발급 불가
    부가세 납부 의무 납부의무 있음 연 환산 매출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납부의무 면제



    위에서 보시면 공급가액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아래에서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초보 사장님들께서 부가세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장님들이 벌어들인 돈에서 나가는 세금이 부가세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특히 평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일이 별로 없으신 소매업 또는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업이나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시는 사장님들은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장님들은 벌어들인 수입에서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 돈은 애초부터 사장님들이 벌어들인 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가세는 사장님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기 때문이에요. 사장님 대신에 고객이 내준거죠. 최종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판매가격(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미리 납부했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냥 아예 처음부터 10%를 뗀 나머지를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내돈 아깝게 세금으로 나가네' 라는 생각을 버릴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사업자가 대신 징수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께서는 국세청을 대신해 고객에게 받아두었던 세금을 부가세 신고 기간에 맞춰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장님들께서는, 부가세는 애초부터 내 돈이 아니고, 내가 대신 보관만 하고 있는 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더해 받았던 부가세를 내 수입으로 생각하고 지출하셨다가는 부가세 신고 기간에 부가세를 납부할 금액이 부족해 난감한 상황을 마주하실 수 있습니다.



    베테랑 사장님들께서는 부가세를 납부할 돈만 별도의 통장에 넣어 따로 관리하시기도 합니다. 초보 사장님들께서는 참고하실만한 꿀팁입니다.

     

     

     

    공급가액과 공급대가 란?

     

     

     


    지금까지는 부가세의 정확한 개념과 부가세 세액이 결정되는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알고 계셔야 하는 기본 용어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부가세와 관련해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 뜻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만 하는데요. 바로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입니다. 매우 간단한 개념이지만 부가세를 처음 접하시는 초보 사장님들은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용어인데요.

    <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의 정의 >

    ● 공급가액 :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품‧서비스의 가격
    ● 공급대가 : 부가세가 포함된 상품‧서비스 가격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품‧서비스의 가격을 뜻합니다. 반대로 공급대가는 부가세가 포함된 상품‧서비스 가격을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0% 부가세 세율이 적용되는 일반과세 사업자의 경우 공급가액에다 공급가액의 10%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공급대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하실 수도 있고, 모바일앱 손택스를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시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위와 같이 여러 방법 중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시간도 덜 걸리고,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내역과 신용카드 매출 내역,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내역,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 등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 사이트에 방문해 로그인하시고, 상단 [세금신고] 메뉴를 클릭해주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세금신고] 항목 바로 밑에 있는 [부가가치세]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 페이지가 나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사장님의 사업자 유형에 맞는 항목을 선택하신 후 [정기신고(확정/예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항목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사업체 세부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세부 정보를 입력한 뒤에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이번 과세기간에 매출‧매입 실적이 없다면 [무실적 신고] 버튼을 누르셔서 무실적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나오는 [입력서식 선택] 페이지에서는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할 서류를 선택합니다. 업종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대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업종, 부업종 모두 체크하셔야 합니다.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셔서 업종별로 신고해야 하는 서류들에 대해서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제 부가세 신고 절차가 시작됩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 [과세표준명세] → [매입세액] → [경감‧공제세액] → [최종 납부(환급) 세액] 순서의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출 내역이 있는 경우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항목 옆에 있는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고 화면이  나오는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출 내역은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매출처수, 발급 매수, 공급가액, 세액이 모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급한 매출 내역은 자동으로 불러올 수 없기 때문에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출이 있을 경우 직접 입력해줍니다. 매출처 사업자등록번호 및 세금계산서 발급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넣어줍니다. 입력한 종이 세금계산서 매출 내역은 상단의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항목에 내용이 자동 집계됩니다. 매출 세금계산서를 모두 입력했는지 다시 확인한 뒤 하단의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결제받은 매출을 입력하기 위해 [과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항목 옆에 있는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위와 같이 [기타매출분] 신고 화면에서 [신용카드매출금액등 발행금액집계표] 항목 옆에 있는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 하단에 [발행내역조회] 버튼들을 누르시면 각각 신용‧직불‧선불카드 결제받은 매출 내역, 현금을 받은 뒤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매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 내역을 입력하셨다면 [과세표준명세]도 이어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앞서 신고한 매출금액을 사업체 업종별로 나눠서 입력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주업종, 부업종이 등록되어 있고 주업종과 부업종 모두 매출이 발생했다면 매출금액을 주업종과 부업종별로 각각 나눠서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세는 어떤 세금인지, 부가세 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등 부가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의 부가세 신고와 납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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